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칙

2011.04.27 제209호

2011.04.27 제2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리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관리전환을 신청하는 일반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유재산 대부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작성하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