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의2기획재정부령 제1045호 (2024.03.22 개정)

부칙
2024.03.22 개정전2024.03.22 개정후
제66조의2【차액납부 신청서】
개정 전 판본(2024.04.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74호의2서식에 따른다.(2024.03.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