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기획재정부령 제835호 (2021.03.16 개정)

부칙
2021.03.16 개정전2021.03.16 개정후
제48조【매각결정통지서】제48조【교부청구】
①

법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매각결정통지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2012.02.28 신설)

②

영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매각결정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2012.02.28 신설)

법 제59조에 따른 체납액의 교부청구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교부청구서에 따른다.(2021.03.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