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 부칙

2021.03.16 제835호

2021.03.16 제83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서식에 따라 신청ㆍ제출ㆍ촉탁ㆍ통지된 것으로서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 이 규칙의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별지 제94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각각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②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