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기획재정부령 제262호 (2012.02.28 개정)

부칙
2012.02.28 개정전2012.02.28 개정후
제37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제37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2.28](2011.04.11 개정)

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2012.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