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기획재정부령 제262호 (2012.02.28 개정)
| 2012.02.28 개정전 | 2012.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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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제37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2.28](2011.04.11 개정) | 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2012.0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