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부칙
2012.02.28 제262호
2012.02.28 제2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