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2022.03.18 조번개정) ]
①
법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2022.03.18 개정)
2018.04.01부터 시행 [2018.03.19 재정경제부령 제665호 부칙 제1조]
1.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2022.03.18 신설)
2.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국세청용)(2022.03.18 신설)
②
법 제81조의15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5서식의 조기결정 신청서에 따른다.(2022.03.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