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부칙

2018.03.19 제665호

2018.03.19 제66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3,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56호의7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법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