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의3기획재정부령 제903호 (2022.03.18 개정)

부칙
2022.03.18 개정전2022.03.18 개정후
제37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제37조의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은 별지 제56호의5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따른다.(2018.03.19 신설)

①

법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2022.03.18 개정)

1.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2022.03.18 신설)

2.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국세청용)(2022.03.18 신설)

②

법 제81조의19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2018.03.19 신설)

②

법 제81조의15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5서식의 조기결정 신청서에 따른다.(2022.03.18 개정)

③

법 제81조의19제7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2018.03.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