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부칙

2022.03.18 제903호

2022.03.18 제9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