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4기획재정부령 제142호 (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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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의4【세무조사 기간 제한의 예외】 | |
| 개정 전 판본(2010.03.3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영제63조의9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3.31 신설) | |
1.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2010.03.31 신설) | |
2.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2010.03.31 신설) | |
3. 그 밖에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2010.03.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