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4 부칙

2010.03.31 제142호

2010.03.31 제1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3부터 제36조의5까지,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