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2012.02.28 신설) ]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5를 말한다.(2024.03.22 개정)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2024.03.22 전인 경우로서 2024.03.22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2024.03.22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4.03.22 기획재정부령 제1044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