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부칙
2024.03.22 제1044호
2024.03.22 제104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뒤쪽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56호의3서식 및 별지 제56호의4서식(뒤쪽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4년 4월 1일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