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2012.02.28 신설) ]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6을 말한다.(2017.03.15 개정)
2017.03.15 이후 영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03.15 전에 경과한 기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7.03.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