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부칙

2017.03.15 제611호

2017.03.15 제6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