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세환급금의 환급(2001.03.31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환급금지급통지ㆍ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 요구 및 지급내역통지서에 따른다.(2012.02.28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ㆍ제15조ㆍ제16조 내지 제18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90호 부칙]
1.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2012.02.28 신설)
2.
영 제3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 요구(2012.02.28 신설)
3.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입금통지 또는 계좌이체 입금불가능사실의 통지(2012.02.28 신설)
4.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요구(2012.02.28 신설)
5.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명세 통지(2012.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