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부칙2001.03.31 제190호▼2001.03.31 제190호인쇄보관2001.03.31 제190호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ㆍ제15조ㆍ제16조 내지 제18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