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영 제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7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3.20, 2009.4.16, 2010.3.31, 2011.4.11>[본조신설 2001.3.31](2011.04.11 개정)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04.1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2011.04.11 기획재정부령 제205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