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부칙

2011.04.11 제205호

2011.04.11 제20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