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획재정부령 제205호 (2011.04.11 개정)
| 2011.04.11 개정전 | 2011.04.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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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영 제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2010.03.31 개정) | 영 제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7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3.20, 2009.4.16, 2010.3.31, 2011.4.11>[본조신설 2001.3.31](2011.04.1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