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2012.02.28 삭제) ]
삭제(2012.02.28)
영 제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7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3.20, 2009.4.16, 2010.3.31, 2011.4.11>[본조신설 2001.3.31]
삭제(2012.02.28)
영 제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7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3.20, 2009.4.16, 2010.3.31, 2011.4.11>[본조신설 20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