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기획재정부령 제967호 (2023.03.20 개정)

부칙
2023.03.20 개정전2023.03.20 개정후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준용한다.(2021.03.16 개정)

①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준용한다.(2023.03.20 신설)

②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을 위한 계산 기준일은 공매의 배분기일 또는 경매의 배당기일로 한다.(2023.03.20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국세 체납액 징수를 하는 경우 그 징수 요구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준용한다.(2023.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