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부칙

2023.03.20 제967호

2023.03.20 제9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