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4(2023.12.28 개정)
| 2023.12.28 개정전 | 2023.12.28 개정후 |
|---|---|
| 제5조의4【심사제도운영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5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2023.12.28 신설) | |
② 심사제도운영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2023.12.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