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4 부칙

2023.12.28 제988호

2023.12.28 제9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4호가목(1)(가) 및 (나)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의 세부사항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