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2021.03.26 개정)

부칙
2021.03.26 개정전2021.03.26 개정후
제14조의2【적합성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41조의4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 및 선별급여실시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를 둔다.(2024.08.01 개정)

②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1.03.26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21.03.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