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 부칙

2021.03.26 제787호

2021.03.26 제7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