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2021.01.07 개정)
| 2021.01.07 개정전 | 2021.01.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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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단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개요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2021.01.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