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부칙

2021.01.07 제778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부칙)

2021.01.07 제778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고 방식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