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2021.09.27 개정)

부칙
2021.09.27 개정전2021.09.27 개정후
제8조의2【운동기능장애 측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운동기능장애를 측정하기 위한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3과 같다.(2016.06.29 개정)

②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한 해당 신체검사 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한다.(2021.09.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