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부칙
2021.09.27 제17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부칙)
2021.09.27 제17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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