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2010.07.21 개정)

부칙
2010.07.21 개정전2010.07.21 개정후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2026.01.02 개정)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ㆍ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2010.07.21 개정)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