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부칙

2010.07.21 제161호

2010.07.21 제16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4조ㆍ제66조 및 별표 2 제8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현장설명 미참가업체에 대한 입찰무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무효 여부에 관하여는 제44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 불이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한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이었던 자가 보증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제8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