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

①

영 제2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ㆍ폐업)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2011.4.1>

2011.07.01부터 시행 [2011.04.01 기획재정부령 제202호 부칙 제1조]

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22호서식 부표의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③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에 따른다.(2014.03.14 신설)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4.03.14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41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