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부칙

2011.04.01 제202호

2011.04.01 제2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부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