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가산세(2015.03.06 신설) ]
법 제42조의2제1항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6.01.02 개정)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03.06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03.06 재정경제부령 제475호 부칙 제3조]
1.
납세자가 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2015.03.06 신설)
2.
납세자가 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법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조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2015.03.06 신설)
3.
납세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2015.03.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