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부칙
2015.03.06 제475호
2015.03.06 제4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세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