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기획재정부령 제475호 (2015.03.06 개정)
| 2015.03.06 개정전 | 2015.03.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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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 제9조의2【가산세】 |
영 제5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4를 말한다.(2013.02.23 개정) | 영 제39조제2항제3호의2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5.03.06 개정) |
1. 납세자가 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2015.03.06 신설) | |
2. 납세자가 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법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조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2015.03.06 신설) | |
3. 납세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2015.03.06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