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82조기획재정부령 제596호 (2007.12.31 개정)

부칙
2007.12.31 개정전2007.12.31 개정후
제82조【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 <개정 2003.2.14>】제82조【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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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통계 및 통관관련 세부통계자료의 교부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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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통계 및 통관관련 세부통계자료의 교부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2007.12.31 개정)

②

일일자료교부 등 새로운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전산처리설비를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제1항의 수수료를 인상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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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자료교부 등 새로운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전산처리설비를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제1항의 수수료를 인상하여 적용할 수 있다.(2007.12.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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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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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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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영 제233조에 따라 관세청과 정보통신망을 연결하여 구비조건을 확인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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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영 제233조에 따라 관세청과 정보통신망을 연결하여 구비조건을 확인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2007.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