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82조 부칙

2007.12.31 제596호

2007.12.31 제5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세 면제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른 통상품 중 다음 각 호의 물품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통상품에서 제외한다.

1.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2710호에 해당하는 물품

2.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018호ㆍ제9019호ㆍ제9020호ㆍ제9021호ㆍ제9022호 및 제9027호에 해당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