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기획재정부령 제260호 (2002.05.10 개정)
| 2002.05.10 개정전 | 2002.05.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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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
①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2002.05.10 개정) |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