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부칙
2002.05.10 제260호
2002.05.10 제260호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임가공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이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출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임가공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이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출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