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3기획재정부령 제551호 (2016.03.09 개정)

부칙
2016.03.09 개정전2016.03.09 개정후
제79조의3【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제79조의3【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영 제26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2014.03.14 신설)

1.

영 별표 3 제1호에 따른 할당관세 수량의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1호서식(2014.03.14 신설)

2.

영 별표 3 제2호에 따른 양허세율 적용의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2호서식(2014.03.14 신설)

3.

영 별표 3 제3호에 따른 관세를 감면받는 자의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관한 자료: 별지 제3호서식(2014.03.14 신설)

4.

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종교단체의 예배용품과 식전용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2014.03.14 신설)

5.

영 별표 3 제5호에 따른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자선시설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2014.03.14 신설)

6.

영 별표 3 제6호에 따른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2014.03.14 신설)

7.

영 별표 3 제7호에 따른 환경오염 측정 또는 분석을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ㆍ기구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2014.03.14 신설)

8.

영 별표 3 제8호에 따른 상수도 수질 측정 또는 보전ㆍ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2014.03.14 신설)

9.

영 별표 3 제9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2014.03.14 신설)

10.

영 별표 3 제10호에 따른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복구지원과 구호를 위하여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2014.03.14 신설)

11.

영 별표 3 제11호에 따른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5호서식(2014.03.14 신설)

12.

영 별표 3 제12호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5호서식(2014.03.14 신설)

13.

영 별표 3 제13호에 따른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선박 또는 운송수단의 해체재 및 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2014.03.14 신설)

14.

영 별표 3 제14호에 따른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2014.03.14 신설)

15.

영 별표 3 제1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 거래명세서 자료: 별지 제6호서식(2014.03.14 신설)

16.

영 별표 3 제1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2014.03.14 신설)

가.

재무상태표: 별지 제7호서식(2014.03.14 신설)

나.

포괄손익계산서: 별지 제8호서식(2014.03.14 신설)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2014.03.14 신설)

17.

영 별표 3 제17호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자료: 별지 제10호서식(2014.03.14 신설)

18.

영 별표 3 제1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2014.03.14 신설)

가.

법인사업자 공통내역: 별지 제11호서식(2014.03.14 신설)

나.

개인사업자 공통내역: 별지 제12호서식(2014.03.14 신설)

다.

주업종ㆍ부업종 내역: 별지 제13호서식(2014.03.14 신설)

라.

공동사업자 내역: 별지 제14호서식(2014.03.14 신설)

마.

휴업ㆍ폐업 현황: 별지 제15호서식(2014.03.14 신설)

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공통내역: 별지 제16호서식(2014.03.14 신설)

사.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업종: 별지 제17호서식(2014.03.14 신설)

아.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휴업ㆍ폐업 현황: 별지 제18호서식(2014.03.14 신설)

19.

영 별표 3 제19호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 별지 제10호서식(2014.03.14 신설)

20.

영 별표 3 제20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2014.03.14 신설)

가.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 자료: 별지 제19호서식(2014.03.14 신설)

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 자료: 별지 제20호서식(2014.03.14 신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 자료: 별지 제21호서식(2014.03.14 신설)

21.

영 별표 3 제21호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 자료(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별지 제22호서식(2014.03.14 신설)

22.

영 별표 3 제22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자료: 별지 제23호서식(2014.03.14 신설)

23.

영 별표 3 제2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자료: 별지 제24호서식(2014.03.14 신설)

24.

영 별표 3 제24호에 따른 국외출자 명세서 자료: 별지 제25호서식(2014.03.14 신설)

25.

영 별표 3 제25호에 따른 여권발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호서식(2014.03.14 신설)

26.

영 별표 3 제26호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7호서식(2014.03.14 신설)

27.

영 별표 3 제27호에 따른 자동차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호서식(2014.03.14 신설)

28.

영 별표 3 제28호에 따른 조달계약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호서식(2014.03.14 신설)

29.

영 별표 3 제29호에 따른 법인세 환급금 내역: 별지 제30호서식(2014.03.14 신설)

30.

영 별표 3 제30호에 따른 종합소득세 환급금 내역: 별지 제31호서식(2014.03.14 신설)

31.

영 별표 3 제3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 내역: 별지 제32호서식(2014.03.14 신설)

32.

영 별표 3 제32호에 따른 이용권ㆍ회원권 자료: 별지 제33호서식(2014.03.14 신설)

33.

영 별표 3 제33호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자료, 퇴직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자료 및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호서식(2014.03.14 신설)

34.

영 별표 3 제34호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내역: 별지 제35호서식(2014.03.14 신설)

35.

영 별표 3 제35호에 따른 과세물건(부동산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만 해당한다)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호서식(2014.03.14 신설)

36.

영 별표 3 제36호에 따른 과세대상(토지ㆍ건축물ㆍ주택만 해당한다)에 대한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호서식(2014.03.14 신설)

37.

영 별표 3 제37호에 따른 부동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한 자료: 별지 제38호서식(2014.03.14 신설)

38.

영 별표 3 제38호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9호서식(2014.03.14 신설)

39.

영 별표 3 제39호에 따른 법원공탁금 자료: 별지 제40호서식(2014.03.14 신설)

40.

영 별표 3 제40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호서식(2014.03.14 신설)

41.

영 별표 3 제41호에 따른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자료: 별지 제44호서식(2015.03.06 신설)

42.

영 별표 3 제42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명세서 자료: 별지 제45호서식(2015.03.06 신설)

43.

영 별표 3 제43호에 따른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반출신고 자료: 별지 제46호서식(2015.03.06 신설)

44.

영 별표 3 제44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정보 관리 업무에 관한 자료: 별지 제47호서식(2015.03.06 신설)

45.

영 별표 3 제45호에 따른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별지 제48호서식(2015.03.06 신설)

46.

영 별표 3 제46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 별지 제49호서식(2015.03.06 신설)

47.

영 별표 3 제47호에 따른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50호서식(2015.03.06 신설)

②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과 협의하여 영 제263조의2 및 별표 3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2014.03.14 신설)

영 제259조의4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6.03.09 신설)

1.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2016.03.09 신설)

2.

보세구역의 관리ㆍ감독(2016.03.09 신설)

3.

과태료ㆍ과징금의 산정(2016.03.09 신설)

4.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2016.03.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