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부칙2016.03.09 제551호▼2016.03.09 제551호인쇄보관2016.03.09 제551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