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기획재정부령 제418호 (2014.03.14 개정)

부칙
2014.03.14 개정전2014.03.14 개정후
제77조의2【조사 전 통지】제77조의2【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

영 제236조의8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2011.04.01 신설)

법 제233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2014.03.14 개정)

1.

서면조사의 경우(2011.04.01 신설)

1.

법 제73조에 따른 국제협력관세로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국제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세관등"이라 한다)에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4개월(2014.03.14 개정)

가.

조사대상자 및 조사기간(2011.04.01 신설)

나.

조사대상 수출입물품(2011.04.01 신설)

다.

조사이유(2011.04.01 신설)

라.

조사할 내용(2011.04.01 신설)

마.

조사의 법적 근거(2011.04.01 신설)

바.

제출서류 및 제출기간(2011.04.01 신설)

사.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2011.04.01 신설)

아.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1.04.01 신설)

2.

현지조사의 경우(2011.04.01 신설)

2.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외국세관등에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2014.03.14 개정)

가.

조사대상자 및 조사예정기간(2011.04.01 신설)

나.

조사대상 수출입물품(2011.04.01 신설)

다.

조사방법 및 조사이유(2011.04.01 신설)

라.

조사할 내용(2011.04.01 신설)

마.

조사의 법적 근거(2011.04.01 신설)

바.

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 및 조사동의서 제출기간(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동의서 제출기간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을 포함한다)(2011.04.01 신설)

사.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2011.04.01 신설)

아.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1.04.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