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부칙
2014.03.14 제418호
2014.03.14 제4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10)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8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7월 1일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2 제2호나목(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