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의3기획재정부령 제61호 (2009.03.26 개정)
| 2009.03.26 개정전 | 2009.03.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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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의3【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 |
| 개정 전 판본(2016.01.18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른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2009.03.26 신설) | |
1.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출항 후 3시간 이내(2009.03.26 신설) | |
2. 입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입항 1시간 전까지. 다만, 운항예정시간이 3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입항 30분 전까지 할 수 있다.(2009.03.2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