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의3 부칙

2009.03.26 제61호

2009.03.26 제6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희귀병치료제에 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