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58조 [ 사후관리면제 ]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026.01.02 개정)
제43조제10항, 제46조제4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09.01.01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12.31 재정경제부령 제50호 부칙 제2조]
1.
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물품
2.
법 제93조제19호의 자원(2026.03.20 개정)
3.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자동차의 부분품